"대통령은 '완전한 면책특권' 달라" 트럼프 황당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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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 갖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 "독재를 시도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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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 갖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 “독재를 시도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9분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플랫폼 ‘트루 소셜’를 통해 “‘선을 넘은’ 대통령이더라도 완전한 면책특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하원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CNN 법률 분석가 노름 아이젠은 “미국법에 대한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생각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은 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SNS 발언과 관련해 “당신은 그 ‘선’을 넘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도 지난해 “헌법은 미국의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종류의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된 적은 없다.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은 심지어 마차를 타고 워싱턴 거리를 질주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벌금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건의 형사 사건에 직면해 있다. 그는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네면서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 ‘1·6 의사당 난동 사태’ 등 대선 결과 번복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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