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너다 숨진 여친, 못말린 남성 '무죄'

박근아 2024. 1.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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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다툰 여성이 고속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벌어졌지만,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1월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여자친구 B씨와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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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다툰 여성이 고속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벌어졌지만,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1월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여자친구 B씨와 다퉜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둔 끝에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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