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제도 바로잡을 정당은 어디인가

2024. 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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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영회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과학기술은 경제를 살리는 밑바탕이다. 첨단산업 혁명의 시기로 불리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이 만들어진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이는 과학기술자와 기업을 격려함으로써 더욱더 과학기술에 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선순환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지식재산 선진국을 꿈꾸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제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세계 4~5위 정도에 위치한다. 일단 과학기술자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 성과물을 다루는 지식재산제도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첫째 지식재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문제다. 지식재산에는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또 신지식재산권) 두가지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허를 위시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담당한다.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는 UN 산하 지식재산기구(WIPO)인데, 이 곳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관장한다.

국제기구는 한 조직에서 총괄하는데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다. 관계자들은 이를 한 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청’ 또는 한 단계 더 높여 ‘지식재산부’로 국무위원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조직 통합 문제는 공무원 조직 간 이해관계를 떨치고 미래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사안이다.

둘째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전문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식재산을 다루는 전문가는 변리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변리사 제도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업무는 완전한 소송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국제적인 추세다. 일본 중국 영국 등은 20여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도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 소송을 대리하도록 허용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으로 당혹스럽다. 변리사 소송대리권 문제를 단순히 전문가 단체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뭐가 더 타당한지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소송대리권은 법에 명시돼 있으나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는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법정에 나갈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필요성이 인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갔지만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떨어져 자동폐기될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셋째 절름발이 특허법원 문제다. 저작권, 기술 분쟁, 기술 비밀, 영업비밀, 특허∙상표∙디자인 등은 전문 분야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순리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법원이 설립됐다. 1998년 설립된 특허법원 역사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다. 전문법원이 있음에도 이 전문법원에서 저작권, 기술 기밀 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의 계절, 지식재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하는 정당이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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