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가치 실현' 특채조건이 문제라는 재판부... "나쁜 판결"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4. 1. 19.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항소심 판결문 "공모조건이 전교조 사업목표"... 교육단체들 "전교조라서 유죄"

[교육언론창 윤근혁]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2심 판결 이후 기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 연합뉴스
ⓒ 교육언론창
 "공모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공모조건의 '공적 가치 실현'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시로 제시된 특권교육 폐지 등 문구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가 지난 18일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선고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내용이다.

하지만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문구는 공직 사회에서 승진, 임용, 포상 등을 할 때 폭 넓게 쓰는 일반적인 말이다.

폭넓게 쓰는 교육계 말인데... "분명한 정치적 판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이 열린 18일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조 교육감에 대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연합뉴스
ⓒ 교육언론창
 
이 사건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 공고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 계획 공고문'을 보면, 공모조건의 지원 자격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하기에 이번 2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이 '공적 가치 실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모조건이 전교조 퇴직교사(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다"면서 "공모조건은 전교조 핵심 사업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관련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은 위 5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특채 공고문의 공모조건이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 권익 확대'인 것은 전교조 핵심 사업목표이며, 이것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한 공모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 권익 확대는 물론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란 표현은 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용어다. 전교조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19일 낸 입장문에서 "특별채용의 공모조건이 '공적 가치 실현'이라서 공개경쟁이 아니라는 판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면서 "전교조가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 온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심사위원들이 '공적 가치 실현'을 '특권학교 폐지'나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사회 정의에 반하는 나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도 지난 18일 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특별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죄를 따지자면, 소위 '특정 세력'인 전교조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장학관의 4-5위 바꿔치기... 이것이 직권남용 근거?

또한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운데 하나로 "담당 장학관은 면접심사 결과를 채점한 이후 4위와 5위가 변경되도록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게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별채용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순위결정 기준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쪽은 "해당 판단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실을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재판부가 직권남용 근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쪽에 따르면 장학관에 의해 4위에서 5위로 바꿔치기 되어 뒤로 밀린 응시자가 다름 아닌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응했던 전교조 출신 이아무개씨였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쪽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당시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은 당시 장학관에게 이아무개씨의 순위가 뒤로 밀리도록 지시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특별채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일부 교육관리 그룹이 자체 판단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뜻에 아랑곳 없이 일부 교육관리가 자가발전식으로 등수 바꿔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도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비서실장과 어떤 것을 공모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했다"면서 "담당 장학관은 오히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한 교사의 점수를 하락 조정하여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울교육이 정치적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민주화특채, 국민 납득 못해"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18일 낸 입장문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 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