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에 2개 역 경유”…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

송금종 2024. 1.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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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철도사업에 인천검단, 김포한강 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공동기여하고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 조성은 두 지자체 공동 책임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는 조정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2월)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1~2월)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5월) 등 행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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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광위 “B/C와 이용수용 측면서 가장 우월”
대광위 조정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와 김포시 간 노선 갈등으로 각 지자체 타당성 용역이 중단된 상황으로 대광위 조정을 거쳐 후속 절차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었다. 

조정안은 인근 신도시 광역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용 수요와 철도망 연계성⋅비용 대비 편익(B/C)을 고려한 경제성을 종합 고려했다.
국토교통부 

조정안은 검단 신도시 2개역을 경유하고, 인천·김포시 경계지역 정거장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대광위는 “인천, 김포안 대비 B/C와 이용수용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며 사업비와 통행시간은 중간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철도사업에 인천검단, 김포한강 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는 공동기여하고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 조성은 두 지자체 공동 책임 추진을 제안했다.

5호선 연장 총사업비 중 인천 지역 사업비(6714억원)를 23%, 김포 지역 사업비(2조2648억원)를 77%로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분담 비율은 재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조정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2월)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1~2월)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5월) 등 행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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