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이지은 2024. 1. 19.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고 위험성 예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15일 소집돼 김 청장 기소와 최 전 서장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