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전자장치 부착 조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제출,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의 보증금 납입 및 지정 조건 준수를 달았다.
재판부가 제시한 지정 조건은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을 수신하면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것)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27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는 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서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아시아경제
- 3년째 여자만 사는 집 훔쳐보는 남성…"10번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어" - 아시아경제
- "엄마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 2억 모아 25번 성형한 日여성 - 아시아경제
- "올해 가을 없다, 폭염 끝나면 한파"…무서운 전망 경고한 교수[뉴스 속 숫자] - 아시아경제
- "대혐오 시대, 거만해 보이면 역풍 맞아"…곽튜브 팬 1년전 예언 - 아시아경제
- 냉장고도 들고 골목배달…아무나 못한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 소득은? - 아시아경제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아무도 안죽었잖아"…초유의 성폭행사건에 프랑스 시장이 한 말 - 아시아경제
- "추석 연휴 전화 92번 돌렸는데"…세 차례 심정지 30대 여성 결국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