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맞아” 부국제, 허문영 前위원장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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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희롱 및 성폭력 의혹을 조사해 온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본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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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희롱 및 성폭력 의혹을 조사해 온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본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번 사건을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를 통해 조사했다. 이에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심의를 진행해 왔다.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신고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달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 강화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규정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 △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 △ 임원, 직급별 등으로 나눠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 등 구체적 개선안을 공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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