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X파일’ 저자 유튜버, 허위 계약서로 수익 편취…불구속 송치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책 『윤석열 X파일』의 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치 유튜브 열린공감TV 전직 구성원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지난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수익 5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열린공감TV 측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윤석열 X파일』을 발행했다. 이어 대선 직후인 같은 해 4월, A씨가 설립한 회사 B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엔 B사의 수익을 ‘도서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 X 발행 부수’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 수익은 도서판매가의 6%로, B사의 수익엔 도서판매가의 9%가 적용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0월 출판대행 수수료 정산을 요구하며 수정된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같은 조항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란 문구를 빼고 ‘도서판매가 15% X 발행 부수’로 적은 것이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열린공감TV 측을 속여 도서판매 전체 수익의 6%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다.
『윤석열 X파일』은 열린공감TV 측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76)씨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으로 지칭하며 의혹을 제기한 책이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의혹을 제시한 『굿바이 이재명』과 함께 여야 서적 대리전으로 불렸다. A씨는 열린공감TV 등 친야당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A씨는 "(열린공감TV 측이)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로 정산을 요구한 건 맞지만, 변호사 유권해석에 따라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대로 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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