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단체 명칭 규정 통일…허락없이 '中,國'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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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사회단체 명칭 규정을 만들어 정부 허가 없이는 '중국'이나 '국가' 등 단어를 단체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민정부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회단체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허궈커 중즈 사회발전촉진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불규칙하고 허술했던 명칭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일부 사회단체가 승인 없이 '아시아', '국제', '중국'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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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사회단체 명칭 규정을 만들어 정부 허가 없이는 '중국'이나 '국가' 등 단어를 단체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민정부는 전날 '사회단체 명칭 관리대책'을 발표, 25가지 조항의 행정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민정부 각료회의를 통해 의결됐으며,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단체와 관련한 기존 규정은 2004년 만들어진 '재단 명 관리 조례'와 1999년 채택된 '민영 비기업 단위 명칭 관리에 관한 임시 조례' 정도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민정부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회단체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뿐 아니라 '국가', '중국인' 등의 단어도 허가 없이 사용이 금지되고, 중국 행정부 명칭도 넣을 수 없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부, 대표지부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하위 조직을 상위 단체와 동일하게 명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부',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소',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등 그 성격과 사업 영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민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문화, 보건, 교육, 예술 분야 등에서 현저한 공헌을 했거나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인의 이름을 사회단체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망한 유명인의 성명을 사용할 때는 해당인이 공익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했거나, 역시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일반적으로는 당 또는 국가 지도자, 구세대 혁명가, 정치 활동가의 이름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5월 1일) 이전 등록된 사회단체의 경우 명칭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민정부는 소개했다.
허궈커 중즈 사회발전촉진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불규칙하고 허술했던 명칭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일부 사회단체가 승인 없이 '아시아', '국제', '중국'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허 소장은 "일부는 '연합' '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해 동일한 단체에 두 개의 본부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켰고, 관리 측면에서 표준화돼있지 않아 외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혼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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