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인력 30만 부족" 日, 원격 요양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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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앞으로 고령자의 돌봄 요양을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령자 수가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원격 요양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 서비스 수가 개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요양 보호사 1명이 대응할 수 있는 돌봄 건수를 ICT 활용을 조건으로 현행 44건에서 49건까지 확대, 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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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방문 대신 원격 상담…외국인 취업 문턱도 낮춰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고령자의 돌봄 요양을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령자 수가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일단 인력 부족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앞으로 요양 보호사인 '케어 매니저'와 이용자의 온라인 면담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양 보호사가 대면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라면 온라인 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요양 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추계로는 일본 내 고령자 수는 2025년도 243만명에서 2040년 280만명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당장 2025년도엔 28만명, 2040년도 65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의 한 요양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니케이에 "요양 서비스 신청을 해도 보호사와 2~3개월가량 매칭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도 현재 2개월 정도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를 돌봄 인력과 연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기관도 현재 전국적으로 신규 등록을 받지 않을 정도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원격 요양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 서비스 수가 개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월 1회 이상 요양 보호사가 이용자가 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꾼다. 이용자와 주치의 등 관계자의 동의가 있으면 월 1회 온라인 상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2개월에 한 번은 자택 방문을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돌봄 업무의 경우 원격 근무도 허용한다. 요양 보호사의 고령자 돌봄 계획 작성이나, 영양사의 식단 작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후생노동성은 요양 보호사 1명이 대응할 수 있는 돌봄 건수를 ICT 활용을 조건으로 현행 44건에서 49건까지 확대, 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노인 요양원 직원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고령자 3명당 1명 이상 요양 보호사를 배치해야 했던 현행 기준은 앞으로 ICT 기기 등을 도입한 시설이라면 0.9명으로 낮아진다. 직원 10명이 있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0명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3명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규정도 재검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데, 올해부터는 일본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상근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생노동성은 여기에 월 6000엔(5만4300원) 상당의 임금 인상분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했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제도 아래 요양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정부가 결정한다. 보수는 3년에 한 번씩 개정할 수 있는데, 올해 1.59%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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