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배터리, 미국서 1억원 과징금"…도마 위 오른 배터리 노동자 건강

정동훈 2024. 1. 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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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 안전·건강 문제를 두고 미국 당국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 △시간 평균 85㏈ 이상 지속적인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다루는 직원이 호흡기 위험에 노출 △깨끗하게 소독된 마스크 미지급·전동식방진마스크(PAPR) 수준의 호흡기 보호구 필요 △부식성 물질(예시 '말레익 엑시드'·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는 첨가제)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위한 비상 샤워실 부재 △니켈 분말 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노출 수준을 줄이기 위한 관리 또는 공학적 통제를 제공하지 않음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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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등 공기 중 노출 허용 범위 초과
"벌금액 적어 경고성 조치
다만 향후 공정 효율 등 문제될 수도"
SK온의 조지아 커머스 공장 전경. 사진제공=SK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 안전·건강 문제를 두고 미국 당국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시황이 꺾인 배터리 기업들에 또 다른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SK배터리아메리카(SK온의 미국 현지법인)가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들을 니켈 등 금속에 노출시키는 등 7가지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벌금 7만달러(약 9366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 △시간 평균 85㏈ 이상 지속적인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다루는 직원이 호흡기 위험에 노출 △깨끗하게 소독된 마스크 미지급·전동식방진마스크(PAPR) 수준의 호흡기 보호구 필요 △부식성 물질(예시 '말레익 엑시드'·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는 첨가제)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위한 비상 샤워실 부재 △니켈 분말 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노출 수준을 줄이기 위한 관리 또는 공학적 통제를 제공하지 않음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을 물렸다.

해당 위반 사항 대부분은 양·음극재 믹싱(혼합)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믹싱 공정 중에서도 분말 형태의 양·음극재를 투입하면 이를 계량해서 담는 ‘호퍼 머신’을 다루는 작업자들이 소음·분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OSHA는 특히 양극재 분말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이 OSHA가 정한 허용노출한계(PEL) 기준을 넘기는 작업 환경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니켈의 경우 기준치인 1㎥당 1㎎의 24배가 넘는 24.46㎎ 농도가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코발트·망간은 유독성을 띤다. 이들 원료는 중금속으로 호흡 중에 일정량 이상 체내에 들어오게 될 경우 독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OSHA 애틀랜타 동부 사무국장인 조슈아 터너는 "리튬배터리 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와 함께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높아졌다"며 "배터리 원료는 영구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SK배터리아메리카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온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국과) 논의 중이며 검토하고 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배터리 공장 2개를 가동하며 약 3100명의 직원을 뒀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안전 문제로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미국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의 오하이오주 워런 공장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27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조치를 내렸다. 당국의 조사 결과 안전 및 비상 대응 절차 교육 미실시, 개인 보호장비 사용 기준 미준수 등 모두 19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벌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은 공정 전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며 "다만 작업자들의 호흡기 건강 문제를 위해 감압 설비를 구축한다던가 공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여지는 있다. 공정 효율성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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