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어 ‘풀 스윙’ 女조합장, “기억 안난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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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당시 노동부는 A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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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진행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던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순정축협 A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의 이같은 만행은 식당 내 CCTV 영상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A조합장은 식당에 서서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직원들을 향해 휘둘렀다. 팔로 직원들을 밀치기도 했다.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에게도 신발을 휘둘러 폭행했다.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불시 점검을 나와서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직원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지난해 9월 A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A조합장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부는 A조합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세 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조합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고,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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