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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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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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앱 통해 할인·할증 조회
5월부터 서비스 예정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만약 1년 동안 비급여 실손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이번 차등제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는 예외 적용된다.
금감원이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선 건 차등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예정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주요 조회 가능 항목은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오는 4월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과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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