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로 택시기사 마구 폭행…머리채 뜯기고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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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신발로 택시기사의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남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A씨는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욕설을 하며 등산화와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15차례가량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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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신발로 택시기사의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남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A씨는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욕설을 하며 등산화와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15차례가량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는 기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가까스로 탈출한 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택시기사 김모씨는 폭행으로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아직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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