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 도약계좌 땐 최대 수익 856만원

조민영 2024. 1. 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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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을 받는 청년들이 이번 정부의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는 만기를 맞는 청년들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그동안 모은 목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계 가입 신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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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앱으로 연계 가입 신청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을 받는 청년들이 이번 정부의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현장 의견수렴·운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입자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 사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만기를 맞는 청년들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그동안 모은 목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200만원에서 만기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원)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자 수익을 최대 856만원 기대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이자와 함께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한 번에 목돈을 내는 가입자는 40만~70만원 사이 월 납입 금액을 설정하면 매월 전환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전환 기간이 끝난 후부터 만기(60개월)까지 신규 납입을 하면 된다. 연계 가입 신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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