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운송사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감차 처분

권민지 2024. 1. 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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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번호판 등록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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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요구’ 땐 사업자 허가 취소


앞으로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 지입제 관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지입제 관련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담으려 했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차를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번호판 등록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적을 요구한 운송사의 사업자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일정 수준 일감을 제공하도록 한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감차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도 공표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로 폐지되고 표준운임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운임 기준이 사라져 운송료가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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