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法, 과태료 200만원

현예슬 2024. 1. 18. 23: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민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한 차례 불출석한 것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별도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도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