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하락 가격 반등할까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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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정부가 60㎡ 이하의 오피스텔 구입 시 1주택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다. 이에 최근 매매가 하락세인 오피스텔이 반등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는 최대 50% 감면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여야 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 계산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오는 2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현재 하락세가 지속되는 오피스텔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3분기 대비 0.56%가량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늘렸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폭이 늘어났다. 고금리와 관망세 확대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 양상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오피스텔 가격 하락을 멈추는 데 일정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격 반등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멈추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이 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비과세 특례혜택을 볼 수 없어 이 제도를 활용해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김 수석위원은 “세법개정이 되더라도 현재 고금리 상태고, 비아파트는 차익이 얼마 없다는 인식이 강해 수요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먼저 회복돼야 오피스텔 가격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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