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집 개똥인지 찾겠다" DNA검사 의무화에 불만 터진 이탈리아

한영혜 2024. 1. 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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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개똥 단속을 위해 관할 지역 내 모든 반려견에게 DNA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길가에 방치된 개 배설물을 추적해 견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 볼차노 당국은 거리에 방치된 개 배설물이 어떤 개에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기 위해 도시 내 모든 반려견이 DNA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에는 약 4만5000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다.

당국은 DNA 분석으로 개 주인을 확인하게 되면 292∼1048유로(약 42만∼1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볼차노 당국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반려견 DNA 검사를 완료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사에 응한 주민은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체 주민의 4.5%가량이다.

주민들은 검사 비용 부담에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사비 65유로(약 9만5000원)는 주인 부담이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때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는 주인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반려견 추적이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당국이 어떻게 감당할지도 논란이다.

또 유기견이나 관광객이 데려온 반려견의 똥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다.

볼차노 지역 마델레이네 로레르 지방의회 의원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지자체와 경찰이 추가 지출만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개물림 사고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도 반려견 DNA 구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르놀드 스쿨레르 의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개나 인간을 공격한 개의 주인을 찾아내는 등의 업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DB는 구축 중이며, DNA 검사를 담당할 수의사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올로 참보토 볼차노시 수의과 국장은 “3월 말부터는 반려견 DNA 검사가 의무화된다”며 “반려견을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주인에게는 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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