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출석 요구 불응 탓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법무부에 요청해 황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씨는 지난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자 묶어 집단 폭행한 ‘생일빵’… 직장인들의 최후
- ‘강제추행 혐의’ 유명 프로파일러 “자신 있으니 무죄 주장”
- “게임하듯 찔러”…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 尹에 “국정기조 바꿔야” 요구 진보당 의원, 행사장서 끌려나가 [포착]
- 3만5천원 칠리새우 시켰는데…“이런 칵테일새우 넣다니”
- ‘-30도 혹한’ 테슬라 얼었다…“절망의 현장” 된 시카고
- “좁게 살란 거예요?” 다자녀 가구 울린 신생아특례대출
- 국힘 김경율 “김건희 여사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사죄해야”
- “통일 폐기” 말한 북한, 한반도 그래픽도 바꿨다
- 영하 33도에도…1200일째 호수로 다이빙하는 美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