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포항지역 공무원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지역 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 당했다.
1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와 관련해 공무원인 A 씨가 입후보예정자(現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와 관련해 공무원인 A 씨가 입후보예정자(現 예비후보자) B 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 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출산 시대 ‘다둥이 가정’으로 산다는 건 [1+1=0.6명⑤]
- ‘물에 잠긴 내 집’ 정책상품 풍수해보험 들었다면
- 여야의정 협의체 ‘동상이몽’…약해진 동력에 커지는 무용론
- 고분양가·공급감소 속 무용론 커지는 ‘청약통장’
- 이재명·조국, 호남 군수 선거에 왜 뛰어드나…리더십 승부수場
- 인텔發 반도체 지각변동 오나…삼성·SK하이닉스 영향 ‘촉각’
- 웃다가도 금세 찡…마음에 스미는 ‘대도시의 사랑법’ [쿡리뷰]
- ‘이견’ 사라진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로 ‘일극 이재명 체제’ 해소?
- 혼다·닛산·미스비씨 연합, 재도약 가능성 주목…글로벌 파급력은
- 증권가 주목하는 조각투자…“법제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