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애프터 쌀 보관대금 청구서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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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이달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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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이달부터 애프터(APTERR)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제출서류 간소화를 실현해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공사 규제 완화 노력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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