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년만에 조국·임종석 재수사…조국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

정진우 2024. 1.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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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포토

검찰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지 4년 만에 다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재항고를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대상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포함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송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도록 개입·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동취재단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처분서에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선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선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문해주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시장 측에서 전달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가공한 ‘첩보문건’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혐의점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입장’ 글을 올리고 “2019년 불기소처분을 내린 뒤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실장도 YTN에 출연해 “이러니까 ‘검찰독재’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저와 관련된 부분(후보자 매수)은 이미 무죄가 내려졌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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