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사퇴 표명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4.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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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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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선고가 끝난 후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선고됐다.

앞서 이 군수는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군수는 이때 선거사무원들이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었으며, 이 군수 지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시점이 선거가 끝난 뒤 이뤄진 점을 들어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0여만원의 식대비용이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고, 연출 사진까지 촬영한 점 등을 들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에 곡성군은 이 군수가 선고 직후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행체제 등의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2월 전에 사퇴의사를 밝히게 되면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함께 하게 되면서 2개월여간 곡성군수 자리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될 경우 거취를 평소 고민했다"면서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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