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절차대로 조사 중"

한지혜 2024. 1.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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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뒤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권익위는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어처구니가 없다. 수많은 단체들이 지난해 권익위에 고발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냐"(박찬대 최고위원)는 등 비판이 일자 이날 권익위가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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