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발언 징계 양문석, 최고위 경고 김우영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징계를 받았던 친명계 인사에게 또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검증위는 18일 제12차 검증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안산 상록갑에 검증을 신청한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박(비이재명계를 뜻하는 은어)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썼다. 양 전 위원장은 유튜브 등에서 비명계를 ‘바퀴벌레’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당 단합 훼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명계를 향해 “배신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등 표현을 SNS에서 써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 온 강 의원을 저격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은평을에 출마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양 전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검증위 적격 판정을 받자 “징계를 받더라도 친명계면 적격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ㆍ당규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적격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험지 출마 대신 대표 옆에서 친명 호소만 하면 적격을 준다는 뜻이냐”고 했다.
앞서 사면·복권을 받아 검증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동작갑에 검증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21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동작갑은 검증위원장이자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다. 이와 관련해 검증위는 “복권이 됐다고 부정부패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설명해왔다.
이같은 논란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차담회에서 “‘(친명)자객공천’이란 말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검증위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랑 머니까 공천을 안 주고, 가까우니까 공천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경선에 참여한 여성ㆍ청년ㆍ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얻은 득표율의 25%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천 기준을 마련할 때 당 기여도, 도덕성 등 세부 평가지표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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