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中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준수 권고해달라"

문제원 2024. 1.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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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이 18일 외교부를 찾아 오는 2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중국의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 정부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의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지난 3차례의 중국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적시 권고를 낸 적이 없었다"며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 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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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UPR 앞두고 외교부에 공개서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제공)

북한인권단체들이 18일 외교부를 찾아 오는 2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중국의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 정부에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민의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북한정의연대·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4차 UPR은 오는 23일 예정돼있다.

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지난 3차례의 중국 UPR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적시 권고를 낸 적이 없었다"며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씨 등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체코, 네덜란드 등 외국 정부가 중국 UPR에서 탈북민을 적시해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UPR에 앞서 처음으로 사전 서면질의서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주 공개된 정부의 서면질의 3가지는 '탈북민의 망명절차', '인신매매 등에 노출된 탈북 여성의 보호 및 지원 조치', '탈북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국한돼 생명과 직결되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가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며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기 위해 UPR 권고를 낼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하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다"며 "또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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