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며 대통령 손 당겨"…경호처, '전과 5범' 강성희 퇴장 "경호상 위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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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끌어당기다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관련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어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다"며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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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리지르며 손 놓지 않아…금도 넘어선 일"
강성희, 야간공동상해·집단흉기상해 등 '전과 5범' 출신
대통령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놓지 않고 끌어당기다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관련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어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다"며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는 '손을 놓으라'고 계속해서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간 자리였는데, 그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이고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에 3~4명의 경호원이 부득이하게 강 의원의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
강성희 의원은 2005년 공무집행방해·폭처법 위반(야간공동상해)을 시작으로 2011년 업무방해, 2013년 업무방해·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상해), 2015년 4월 업무방해, 같은해 6월 업무방해·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집단흉기상해) 등 전과 5범이다.
'전과 5범' 강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출범식에서 만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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