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조희연, 2심도 유죄...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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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조건 등이 최소한 실질적인 공개경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자 "1심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했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서울교육청 한 공무원은 "2심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서울시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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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18일 오후 입술을 꽉 다문 채 2심 판결 선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 교육언론[창] |
ⓒ 교육언론창 |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자 "1심 판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기대했던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판사의 판결문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반전'은 없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교사를 부당특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교조 출신 후보와 단일화로 3선에 당선된 뒤 전교조의 요구대로 채용한 것은 사적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 충분하며..."
1심 판결에서는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사적특혜'로 못박자 기자들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조 교육감도 고개 숙인 채 미동도 없이 판결만 듣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2호 앞에는 오후 1시부터 긴 줄을 선 방청객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1시 30분부터 방송사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법정 앞은 더욱 법석거렸다.
'사적 특혜나 보상' 판결문에 "말도 안 되는 판결, 통탄스럽다"
조 교육감은 1시 40분쯤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등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와 금색 넥타이를 매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눈인사만 나누고 입장했다.
이어 방청객들은 약 100개의 좌석을 꽉 메웠으며,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은 법정 옆에서 방송중계를 시청하며 긴장 속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법정 안에서 조 교육감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방청객을 둘러보며 목례를 나누기도 했지만, 긴장한 듯 연신 마른 입술을 닦기도 했다.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이 열린 18일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는 조 교육감에 대한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연합뉴스 |
ⓒ 교육언론창 |
서울교육청 한 공무원은 "2심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서울시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며 "너무 형식적인 판결이다.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필요성 등을 외면한 채 내린 정치적 판단이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판결 전 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부터 함께 했던 국회 교육위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사법부마저 법과 양심의 판단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통탄스럽다"며 분개했다.
조희연 "즉각 상고,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선고 뒤 법정 앞에서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당하게 해직당하고 10여 년 동안 거리를 떠돌던 교사들을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려는 정책적 판단이었고, 적극적 행정이었다"며 "우리 사회 그리고 교육계가 이들 상처를 보듬고 화합으로 가야한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조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법원은 범죄자 조 교육감을 즉각 구속하라", "누가 범죄자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반대자와 지지자 사이 고성이 오고 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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