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등 지입제 폐단 퇴출…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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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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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
앞으로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입제는 개인 소유 화물차량을 운송업체에 등록해 일정 보수를 받고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값, 도장값,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가 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지난달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또는 최대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는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는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말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는 현재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소속 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감차가 이뤄질 때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 변경신고 관련 사무의 위탁 기관은 국토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 등에서 최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중 공표한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이 운임 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한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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