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셀프추천' 5억 부당이득 올린 증권사 애널 실형

손선희 2024.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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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미리 주식을 사둔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내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부당이득의 약 세 배 규모에 달하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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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둔 종목 추천
1심서 징역 2년6개월
부당이득 세 배 '벌금 15억'

자신이 미리 주식을 사둔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내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부당이득의 약 세 배 규모에 달하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약 4억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000만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캘핑은 2∼3분 단위로 단타 매도·매수를 계속하는 초단타 매매나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매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즉시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렸고 거래 기간 및 부당이익 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점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지인의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 2500만원은 부당이득액에서 제외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도 매수 보고서를 내놓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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