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

서지원, 김하나 2024. 1.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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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지만, 진보 교육계의 타격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 “무리한 수사·재판, 즉각 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로 인해 농촌 유학, 혁신학교 등 조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임기가 끝나기 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나,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6년 차기 교육감을 뽑게 될 수 있다.


시도교육감 진보 우위 구도 꺾이나


이번 유죄 판결로 진보 교육계 전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진보 교육계의 좌장격 인사다. 현재까진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 성향이 9명, 보수 성향이 8명으로 진보 우세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조 교육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8대 8 구도가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회장에서 빠지거나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 구도가 꺾인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복되는 교육감 사법 리스크…“직선제 바꿔야”


반복되는 교육감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막대한 선거 비용 등으로 인해 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될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 외에도 서거석 전북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각종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교육감 거취 정리해야” vs “판결이 교육자치 훼손”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은 특히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분야인데 유죄 판결로 타격이 있다”며 “조 교육감의 거취가 정리돼야 정책 추진이나 일선 교육현장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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