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즉시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대법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한 진보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2014년 진보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문제의 특혜 채용 의혹은 재선 직후 2018년 10∼12월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다고 공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면서다. 이들 전원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나 대선 후보 관련 인터넷 댓글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에서 당연퇴직한 이들이었다.
法 “공개 전형 아냐…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유죄를 받은 적이 있다 해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 절차로 복직시킨 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당시 채용 과정이 사전 내정한 뒤 요식 절차에 불과했느냐 여부다. 교육공무원임용령상 교사를 특별채용하려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공개 전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공모 조건’부터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고도 짚었다. 조 교육감은 나중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조건을 완화해 공개 경쟁성을 갖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뚜렷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이들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란을 없애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원의 채용 절차는 실제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채는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꾸짖었다.
또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채용을, “퇴직 교사의 채용 가능 시점이 정해져 있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도 했다.
조희연 “해직 교사들이 계속 거리 떠돌았어야 하나”
이날 법정에는 전교조 교사 등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이들이 찾아와 선고를 지켜봤다. 방청석 자리가 부족해 별도 법정을 마련해 중계해야 할 정도였다. 이들은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탄식과 함께 발걸음을 돌렸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교육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10여 년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이 그러면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하느냐” “제가 뇌물을 받았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기소 이후 치러진 2022년 6월 선거에서도 당선해 ‘직선제 실시 이후 최초의 3선 교육감’이 됐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2년 5개월 남았으나, 그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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