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25년 선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설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설씨에게 전자발찌를 출소 후 10년 동안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A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추가한 보복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설씨는 범행 한달 전인 지난해 6월 “A씨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설씨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설씨가 A씨에게 7차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의 스토킹 신고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설씨가 스토킹 신고 때문에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스토킹 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결정받고 흉기를 구입했다. 관련 신고가 제한적으로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 자녀가 살인 현장을 지켜봤기에 가중 처벌에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A씨의 어린 자녀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설씨는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받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설씨가 출소 이후 조카(A씨의 딸)에게 보복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에 항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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