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화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2024. 1.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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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김기진)가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영이양 직불사업'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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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김기진)가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경영이양 직불사업’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 가입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 중인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 포스터.[사진제공=농어촌公 화순지사]

’2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당 최대 월 50만원(기존 27.5만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가입 상한 연령도 기존에 만 74세에서 만 79세로 늘어났다.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 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매도조건부 임대)과 연계해 가입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기간 중의 임대료까지 은퇴 이후 3중 체계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 할 수 있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도 모두 가능하다.

은퇴농업인이 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들이 영농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기진 화순지사장은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활성화해 청년농의 성장과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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