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칼부림' 최원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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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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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요청
지난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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