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절차 '속도'…"불공정거래 엄중 제재"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100% 감면"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장 안착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령은 크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 골자다.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먼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둘째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물론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나누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 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이득액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으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하는 등 외부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 50%만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따진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50~100% 감면
끝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진술·증언 유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불공정거래 성립과정이나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한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를 통한 신청을 제외한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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