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직위상실형

임성빈 2024. 1.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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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판사 박혜선)는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은 거짓으로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이날 함께 2심 재판을 받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은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서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라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직위상실)로 한다.

이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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