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씩 뜯어간 애플 갑질...美서도 ‘퇴출’
미국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현지 시각)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의 앱 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앱 스토어 밖 다른 결제 방식을 불허한 것은 공정 경쟁 위반이라는 게 판결의 골자다.
앞으로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해왔다. 애플은 인앱결제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30% 수수료를 챙겼다. 현재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만 허용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앱스토어 내 결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들의 콘텐츠 결제를 유도하는 앱 개발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일부 구독형 앱만 외부 링크 결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게임 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애플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1월 16일,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23% 떨어진 183.63으로 마감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4.6% 하락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올 3월 유럽연합(EU)에서 본격 발효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애플과 구글 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연내에 앱 유통·결제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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