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씩 뜯어간 애플 갑질...美서도 ‘퇴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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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출처=AP연합)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이 최고 30%의 수수료를 떼가면서 다른 결제 수단 사용을 막는 인앱결제 ‘갑질’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인앱 결제는 스마트폰 앱에서 게임 등 콘텐츠 값을 지불할 때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현지 시각)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의 앱 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앱 스토어 밖 다른 결제 방식을 불허한 것은 공정 경쟁 위반이라는 게 판결의 골자다.

앞으로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해왔다. 애플은 인앱결제로 게임 이용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30% 수수료를 챙겼다. 현재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만 허용한다.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외부 결제 허용해야”
지난 2020년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앱스토어 내 결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들의 콘텐츠 결제를 유도하는 앱 개발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일부 구독형 앱만 외부 링크 결제를 가능하게 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게임 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애플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전해진 1월 16일,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23% 떨어진 183.63으로 마감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4.6% 하락했다.

애플 “제3자 결제 수수료 27%” ... 한국선 ‘꼼수’ 논란도
다만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이용한다 해도 개발사에 결제 건당 27%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도 나온다.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앱 개발사가 앱 내부에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부 링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애플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인타이틀먼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애플 앱 스토어. (출처=씨넷)
앞서 국내에서는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해당 수수료율을 26%로 낮춘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면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3자 결제 허용이 꼼수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12월 말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올 3월 유럽연합(EU)에서 본격 발효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애플과 구글 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연내에 앱 유통·결제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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