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가 소화기 분말 ‘범벅’… 촉법소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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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에도 A군 친구 등 6명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난동'을 부렸고,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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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난동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13)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다.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이들이 부린 난동으로 주차된 차들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채 엉망이 됐다. 지하 주차장 바닥은 며칠 동안 소화기 분말로 난장판이 됐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 일행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3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밤에도 A군 친구 등 6명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 난동’을 부렸고,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오전 0시20분쯤에도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차량 4대가 분말에 뒤덮였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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