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8일부터 3개월간 도내 4개소에서 8대를 시범운영 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대(목포-12, 무안-1, 순천-9, 여수-4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 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 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 연산동 연산교차로) 8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3개월간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오세훈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 신동욱 “이재명 1심 판결 사필귀정…김문기 영정 앞 사죄해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