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대리기사 찾았다"…민주당, 총선 부적격 이의신청 논의

임성빈 2024. 1.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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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썼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의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그는 “(대리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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