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파크골프협회 불법행위 도 넘어 … 창원특례시 강력 행정 조치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1.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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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파크골프장 90홀, 13만3000㎡)를 받았다.

시는 정비공사를 위해 한시적 대산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을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의 비협조 및 공사 방해로 아직 착수도 못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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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산파크골프장, 협회 무단
점거 운영으로 허가취소 될 위기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파크골프장 90홀, 13만3000㎡)를 받았다.

창원특례시청.

시는 정비공사를 위해 한시적 대산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을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의 비협조 및 공사 방해로 아직 착수도 못 한 상황이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관리 중인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인단체에서 지속적인 불법행위(점거, 확장, 운영 등)를 하거나 하천점용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취소, 원상복구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창원시에 공문을 통보했다.

이에 창원시는 협회에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협회는 따르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창원시가 어렵게 받아낸 하천점용 허가가 취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시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일반시민(비회원) 이용 제한 등에 따른 협약 위반을 사유로 협회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직권 해지하였음에도 협회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무단 점거·운영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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