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유죄’ 이경 “대리기사 찾았다”…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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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대리기사는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마찰은 있었지만 보복운전은 아니었다' '내가 가는 차로의 차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마찰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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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은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는 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변호사가 질문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며 “현직 대리기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처음 지난 12일 전화를 했을 때 명확한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저는 형사재판까지 가야 하는 거니까 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대리기사는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마찰은 있었지만 보복운전은 아니었다’ ‘내가 가는 차로의 차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마찰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대리기사) 본인 신분증까지 다 제출하셨다”며 “어제 당에 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추가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상대방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차량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범죄 경력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대전 유성구을 지역에 검증을 신청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국회 앞 대로변에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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