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통해 취업특화 서비스 일원화

보도자료 원문 2024. 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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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정왕동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관내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시흥고용복지플서스센터(이하, 시흥고용센터) 5층에 새롭게 이전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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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정왕동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관내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과 김진형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시흥고용복지플서스센터(이하, 시흥고용센터) 5층에 새롭게 이전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집중시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2개 기관에서 나눠 있어 불편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가 고용센터 한곳에서 진행되면서 국민취업지원 대상 선정(시흥고용센터)부터 심층 상담, 취업활동 계획수립, 직업교육훈련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여성새일본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사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자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9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여성새일본부(031-310-6039)로 하면 된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용센터와의 업무협의가 매우 편리해졌다. 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 고용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진형 시흥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함께 사업을 추진해주는 시흥시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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