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필로폰 투약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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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18일 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처방을 명령했다.
이들의 마약 투약 의혹은 서은우가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다"고 적으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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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18일 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처방을 명령했다. 추징금 40만원도 내게 했다.
함께 기소된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이름 서민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처방과 추징금 10만원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팬이나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며 “다만 서은우는 초범이고 남태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사람 모두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과 서은우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은우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 투약 의혹은 서은우가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다”고 적으며 불거졌다. 경찰은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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