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등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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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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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속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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