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남태현, 징역 1년·집유 2년…서민재도 집유형
박세연 2024. 1. 18. 10:12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채널 A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장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남태현,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서민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각각 10만원, 40만원을 추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민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2년, 서민재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인생을 잘못 살았고 인생을 허비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마약 예방에 앞서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서민재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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