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복행위 5년째" 참여연대-셜록, 일광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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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17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셜록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5년째 지속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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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참여연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일광학원 고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광학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17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9년 당시 태블릿PC 등을 보급하는 스마트스쿨 사업의 통상 예산 규모는 3억 정도였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측은 24억 원 규모로 이를 부풀렸고 함께 모의한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교장,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대리, 행정실 직원, 시설팀장 등 6명이 서울시교육청에 우촌초등학교 비리를 신고해 이를 저지했다. 하지만 학원측은 징계와 재징계, 형사고소 등을 통해 이들을 파면, 해고 조치했다.
▲ 당시 공익제보로 비리를 막았던 우촌초 교감과 시설팀장은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로 복직했지만 나머지 4명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 우촌초 유튜브 |
17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측 관계자들은 "당시 공익제보자 6명 중 교감과 시설팀장이 2020년 4월 20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에 따라 일반 교사와 직원으로 복직했지만 나머지 4명은 현재 복직 소송중이며 이미 복직한 2명도 신고 이전의 직책으로 복직하지 못했고 업무공간 미제공이나 사찰, 최하위 성과평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당시 최 교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부터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이 임금 상당금액, 소송비용, 병원비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원해 왔지만 그 기한이 3년이라 지금은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셜록은 일광학원이 복직 교감에게 책상도 배정하지 않은 채 교무실에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광학원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직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까지 공익제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모두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셜록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5년째 지속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일광학원의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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